즉시 퇴관
- 절도, 폭행, 도박, 성범죄 등 중대한 공동생활 부적격 행위
- 비관생이 숙박 할 수 있게 이를 도운 행위
- 사전 허가 없이 이성의 기숙사를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한 행위
- 관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
- 생활관 건물 내에서의 흡연 행위 (전자담배 포함)
50점(퇴관)
- 화재 위험,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물질 (연료가스, 석유류, 시너, 향초, 모기향 등)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행위
- 점호 후 무단으로 생활관을 출입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도운 경우
- 출입게이트의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무단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
25점
- 대리입관 및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, 거주 기간 외에 호실을 점거하는 행위
-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행위 및 바이러스 유포, IP도용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
- 생활관에 음주상태로 입실하거나 생활관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
- 생활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로 인해 타 관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
- 허위로 협조전 혹은 야간작업계획서를 작성, 제출하는 행위
- 비관생을 생활관 안으로 출입하게 한 행위
- 타인에게 학생증, 열쇠 및 출입카드를 양도하는 행위
- 동물을 생활관 안에 들이거나 사육하는 행위
- 호실 내 청결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- 직원 및 사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하거나 불손하게 대응하는 행위
- 허용 전기, 전자제품을 제외한 다른 전기, 전자제품(전열기구)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
- 점호 시 허위보고를 하거나 호실 문을 잠그고 점호를 받지 않는 행위
- 생활관 내에서 (wifi)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행위
- 출입통제시간에 출입하는 행위
- 흡연시간(익일 24시~25시)에 정해진 구역 밖으로 무단이탈하는 행위
10점
-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식하거나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호실에서 취식하는 행위
- 룸메이트의 위반 사항을 알고 묵인한 행위
- 배달 음식을 허용 시간 외에 시키는 행위
- 기숙사의 집기 및 비품을 허가 없이 이동시키거나 사용하는 행위
- 악기 연주, 고성방가, PC게임 등의 소음으로 타관생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
- 자정 이후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컴퓨터나 전등(스탠드 제외)을 사용하여 룸메이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
- 매트리스 커버, 시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를 오염시키는 행위 (매트커버를 지급받은 생활관생은 반드시 설치·사용)
5점
-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, 낙서,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 행위
- 공동생활·안전에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비협조 행위
- 빨래건조대, 우산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, 지정된 장소 외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행위
- 못을 박거나 부착물을 부착하는 행위
- 쓰레기를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배출 및 방치하거나, 지정된 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지키지 않는 행위
- 배달 음식을 건물 밖으로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회수용 그릇을 기숙사 건물 밖에 내놓 지 않는 행위
-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
- 생활관 내에서 실내화 미착용 혹은 실내화 신고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행위
- 기숙사에서 시행하는 서류 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 (입관확인서 제출 등)
2점
- 외박계를 작성하지 않고 외박을 하는 행위
입관제한 기준 안내
벌점 합계
50점 이상
50점 이상
퇴관 및 영구 입관 제한
벌점 합계
30점 이상
30점 이상
해당 학기 종강 후 다음 1년간 입관 제한
-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와 우선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.
- 벌점에 의한 퇴관 처분을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4일 이내에 퇴관해야 한다.
- 해당 관에 거주하지 않는 관생은 비관생으로 간주하며, 해당 항목 위반자와 동일한 벌점을 받는다.
- 공동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비관생에게도 적용하여 차기 입관 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- 경비근무자, 관생자치위원회, 관리 직원이 벌점 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사감에게 그 내용을 인계한다.
-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기한 벌점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내용의 상황에 따라 생활관장, 팀장, 사감, 행정조교는 벌점을 가감할 수 있다.
-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장 또는 팀장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- 음주와 비관생 대동으로 2회 적발 시에는 퇴관조치 된다.
- 벌점 위반으로 퇴관 및 입관 제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,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