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명칭 및 목적)
- 이 수칙(이하 “수칙” 이라 한다)은 평택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1장 4조에 의하여관생들이 질서있는 생활관 생활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이 수칙은 생활관에서의 안전하고 쾌적하며,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관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생활 원칙)
- 관생은 생활관을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, 특히 관내에서의 음주가무, 마약, 흡연, 도박, 폭력행위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음주자는 관내의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다른 관생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입실을 제한한다.
- 관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관내 출입하거나 숙박해서는 안되며, 배정받은 호실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.
- 관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, 관계 직원 및 사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제3조(공용시설 사용)
- 관생은 생활관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ㆍ망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관생은 타인명의의 우편물(택배포함)을 수령 할 수 없다.
제4조(보건 및 위생)
- 관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, 특히 전염병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를 입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.
-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관생은 이를 운영지원팀에 알리고, 즉시 치료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관생은 생활관내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, 사육해서는 안 된다.
제5조(출입 및 외박)
- 관생은 야간에 정해진 시간동안 생활관을 출입할 수 없다. 다만, 특이사항이 있는 관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- 관생은 관생의 안전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외박계를 통하여 운영지원팀에 알려야한다.
그러하지 않을 경우 무단외박 처리되며 해당 본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생의 안전을 확인한다.
제6조(호실 점검)
- 관생은 실내 청결상태, 시설과 비품의 이상유무, 인원점검 등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해 시행하는 호실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호실점검은 입관 후와 퇴관 전에 시행하는 2회의 정기점검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는 특별점검으로 이루어진다.
- 사감은 호실점검 시 관생이 재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호실을 점검 할 수 있다.
제7조(벌점 제도)
- 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. 공동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생 전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.
- 벌점이 50점 이상인 관생은 퇴관 조치된다. 이 경우, 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는 차기 1년간, 벌점이 100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후 영구적으로 각각 입관 자격이 제한된다.
-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와 우선선발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배의 벌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.
제8조(퇴관)
- 생활관 퇴관 시 입관했을때와 동일한 청소상태와 비품상태를 유지하여야하며, 운영지원팀에 승인을 받은 후 퇴관 할 수 있다.
- 개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관해야 할 경우, 관생은 퇴관 15일 이전까지 소정의 퇴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무기, 도검류,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는 퇴관할 수 있다.
제9조(예배)
- 창학 이념에 의거, 운영지원팀은 관생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 할 수 있다.